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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소개

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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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1972년 03월 01일 제정
1998년 05월 11일 개정
1999년 05월 10일 개정
2004년 05월 10일 개정
2006년 07월 18일 개정
2009년 02월 23일 개정
2013년 02월 22일 개정
2015년 02월 25일 개정
2020년 11월 10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진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부산진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서 학술 및 체육활동 등에 공헌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본회와 모교발전,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1. 본회는 사무국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2.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과 모교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장학사업 ​


제 2 장 회 원

제5조(구분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 부산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명예회원 : 모교 교직원 및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 자 

제6조(권리)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와 총동창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8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2. 회장 : 1인 
 3. 수석부회장 : 1인 
 4. 부회장 : 당연직 부회장 및 임명직 상임부회장 
 5. 사무총장 : 1인 
 6. 이사 : 당연직 이사 및 임명직 이사 
 7. 사무국장 : 1인 
 8. 감사 : 3인 
 9. 분과별상임이사
10. 특별위원회 회장
  
제9조(선임)

 1.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동문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2. 회장은 이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① 수석부회장 :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당연직 부회장 : 지회의 회장 
  ③ 임명직 상임부회장 :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각 분과별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 

 4. 이사 
  ① 당연직 이사 :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 특별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 
    ㉰ 사무총장 역임자  
    
  ② 임명직 이사 : 다음 각 호의 회원가운데 회장이 선임한다. 
    ㉮ 고문 
    ㉯ 지회총무

 5.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6. 사무국장, 분과별상임이사 : 회장이 정회원 중 선임한다.

제10조(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원 유보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보선하며, 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임ㆍ직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부회장 :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임명직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① 조직분과 : 동창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 및 동문관리, 경조 사업을 담당한다. 
  ② 재정분과 : 본회의 장ㆍ단기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금전관리를 담당한다. 
  ③ 문화홍보분과 :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관리 및 대외적인 홍보와 문화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장학분과 : 모교지원을 비롯한 목적사업을 담당한다. 모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참여한다. 
  ⑤ 체육분과 : 본회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단합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당연직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6. 임명직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7. 특별위원회 회장 : 본회의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의 명을 받아 책임지고 담당한다. 
 8. 고문 
 9. 사무총장 
 10. 감사 
 11. 사무국장 
 12. 분과별상임이사 ​


제 4 장 기구

제12조(후원회) 
 본회의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13조(자문위원)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지회) 

 1. 지회는 기별동창회, 지역동문회, 직능동문회, 대학동문회, 기타동문회를 말한다. 
 2. 지역동문회와 직능동문회, 기타동문회의 경우 회원의 수가 20인 이상일 경우 본회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에 등록된 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장 회의

제15조(회의)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회의개최 일주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 
   ② 예산, 결산의 승인 
   ③ 회장 선출 및 감사의 승인 
   ④ 기타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6.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 제4항에 정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기별동창회를 제외한 지회의 이사는 위 재적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출석이사에게 위임하여 표결할 수 있다. 

     ① 회장추천 및 감사의 선출 
     ②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예산 및 결산 심사 
     ④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⑤ 총회의 위임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⑥ 명예회원 추대 
     ⑦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⑨ 지회의 인준 
     ⑩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일정한 시기
    (1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이사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임명직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분과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기총회 개최일시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③ 지회의 회비 결정 
    ④ 고문추천 
    ⑤ 자문위원의 추천 
    ⑥ 직원의 정원, 보수책정 
    ⑦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안 건 
    ⑧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 
    ⑨ 고문, 임명직상임부회장, 임명직이사, 분과별상임이사 및 자문위원의 수 결정

   2. 회장이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의에 필요한 회원은 참석시킬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19조(사무국) 

 1.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총무, 분과별상임이사 및 직원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제21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참석회비, 운영위원회비, 지회의 회비로 구분한다. 
  2.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상벌

제24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25조(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발전에 저해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 ​

제 7 장 부칙

제26조(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7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4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9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3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5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총동창회 비품 및 정보(자료) 관리 규정


제1조 비품목록대장 작성
총동창회 사무국에서는 총동창회 사무실에 있는 비품내역을 파악하여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 비품관리
 1. 총동창회 사무국에서는 비품목록대장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실에 비치한다. 
 2. 또한 총동창회 비품은 사무국에서 비품별 책임자를 두고 반출 및 반입을 담당케 하되, 
    고의나 현저한 부주의로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총동창회 사무실 비품을 반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품목록대장에 사용일시, 반환일시, 사용목적을 각 기재한 뒤 반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자료)관리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동창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자료)는 외부반출을 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