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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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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고등학교 발전위원회 회칙


2011년 04월 01일 제정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진고발전위원회(약칭하여 ‘진발위’)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부산진고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하여 필요한 장학제도 운영 등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부산진고를 졸업한 동문 중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권리 : 회원은 본회에 참석하여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의무 : 회원은 본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납부의 경우 공직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임원) 

①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총무 1인으로 한다. 
②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유보시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부회장과 총무의 선출권을 가지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집행한다.
④감사는 본 회의 재정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본 회에는 총회와 정기모임을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모임은 총회를 포함하여 연3회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
③정기총회에서는 매년2월 중에 개최하고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 예산결산승인,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25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본 회의 수입은 회비 및 특별찬조금으로 하되, 연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공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회칙제정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현 상태를 존중하여 인정한다.